고용·노동
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조언이 필요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말이라 9월 중순 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8월 3일부터 두 달 간 무급휴직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저에게만요.
-아직 동의서엔 사인하지 않았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의 요구대로 두 달간 무급휴직을 하고, 그 후에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