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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재96
잘난가재9620.08.25

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사 한 달 차인 새내기 직장인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흔히 쓰는 연차, 반차가 이 회사엔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동의서를 받은 후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한다는데요.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적법한 거라면, 그럼 제가 원하는 날에 휴가도 못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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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일반 평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공휴일을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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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제도를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있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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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근속 후 출근율으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등은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부터 도입되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정해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됩니다.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일수를 체크하고, 선생님의 연차개수를 확인하시어 연차휴가 개수가 더 많다면 잔여 휴가는 원하시는 날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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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오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고, 휴일규정이 적용되는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수 없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사업장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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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공휴일이 300인 미만 사업장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 개인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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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즉,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공서에 의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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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연차대체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된 것이 있더라면 질문자분께도 해당 합의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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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이나 무급휴일을 쉬게 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이 아직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계약을 무시하고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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