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는 것은 결근, 지각, 조퇴, 연장근로가 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 209시간은 월 평균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유급시간(주휴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에 상이함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더라도 매월 임금총액이 상이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를 했다면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