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고 산정된 임금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는 것은 결근, 지각, 조퇴, 연장근로가 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 209시간은 월 평균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유급시간(주휴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에 상이함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더라도 매월 임금총액이 상이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를 했다면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