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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페리카나233
다부진페리카나23320.08.25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6월 한 달을 주말 제외하고 풀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2시간을 잔업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입금된 급여를 보니 잔업수당이 포함 안 돼있더라고요.

회사에 물어보니 한 달에 22일 이상 일해야 209시간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모자란 달이 있고 넘치는 달이 있으니 그걸 퉁치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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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고 산정된 임금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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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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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업수당은 월 급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의 209로 나눈다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발생된 통상시급에 1.5배를 계산하면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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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은 상이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는 것은 결근, 지각, 조퇴, 연장근로가 없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 209시간은 월 평균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유급시간(주휴 등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에 상이함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더라도 매월 임금총액이 상이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로 보이는 바, 연장근로를 했다면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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