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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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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소 근로에 비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굳이 자기개발비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붙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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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설떡값, 추석떡값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추석 무렵에 매년 지급한다면 정기성은 충족합니다. 전 근로자에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충족합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설이나 추석 무렵에 재직 중인 경우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보통 명절떡값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여기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이와 같은 가정하에 사례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1,828,310원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은 1,828,310÷209=8,747.8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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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 9,300원으로 보고 야간근로시간 가산까지 하면 하루에 9,300×4.5=41,85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8,590×4.5=38,655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9,300×4=37,200원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최소한 8,590×4=34,36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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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 사실이인정되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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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지급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주급액수에 일하지 않은 시간 외에 별도로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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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 운동 선수 입니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운동선수는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만 프로선수로서 전문적인 흥행단체에 소속되어 선수 자체도 그러한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에서 계약금은 선수가 계약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돈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의 경우 선수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권유로 그만 두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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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재량으로 육아휴직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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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인 사람은 3명이며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급여나가는 4명은 근로자가 아닙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확실한 사람은 3명이고 대표이사가 명칭만 그러할 뿐 실제로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결국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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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 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므로 그 중 적어도 한 명(대표이사나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매달 급여나가는 사람이 4명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결국 위와 같이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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