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습니다.
5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연차사용시기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계약만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