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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278
알뜰한살모사27820.08.23

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근로시간도 짧습니다 5시간으로

회사 계약시 연차도 이용할수있다고 하는데

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또한 제 계약기간중에 얼마나 이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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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5개월 계약기간 동안 만근 할 경우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구요 주5일 1일 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5시간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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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일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5개월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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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된 시점에는 이전 1년간 출근율 80%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제도 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선생님 보다 긴 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연차로 계산될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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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유급입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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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1개는 퇴사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하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5개월 내에 5개를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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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며, 5인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씩 발생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며 1개월만근씩 하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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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습니다.

    5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 일것

    만일 질문자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연차사용시기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계약만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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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미사용분은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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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5개월 근무시 총 5개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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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월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5개월이라면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무기간 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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