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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23

근무하는 일자와 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금도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계속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근무하는 일자와 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금도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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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기법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는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판례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2.28, 94다8631).

    •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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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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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라 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바가 없으니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에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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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근로가 불규칙하여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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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되는 것임.

    (근기 01254-86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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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이 넘는 주는

    1주로 계산을 하고 1년은 365÷7=52주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가 초과하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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