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