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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아닌 사람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당 신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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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위로금 전달 오류로 퇴사 번복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당초 권고사직에 응한 것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면 귀하 입장에서는사정변경에 따라 권고사직 의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여 권고사직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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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두 가지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그만 두라고 할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그만 두라고 하면 노동청(지청)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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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날이 해당 사업장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100%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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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다 토해내라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와의 마찰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귀하가 지원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귀하의 사적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처분권은 귀하가 보유하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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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노위에 계류 중인 구제신청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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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제 선임을 통해 노동부 진정한 걸 취하시키라고 했다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는 진정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표가 귀하의 행동이 쓸데 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은 귀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취하를 강요했다면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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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복직을 목적으로 합니다.그러나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복직은 원하지 않고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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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계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에 대해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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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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