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회사내규 규칙을 회사 직원협의 없이 그냥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가등의 내규가있지만그 내규는 서류상으로만 있지 추가 수당없이 그냥평일로 생각하여 ~
처리하고 있는데요 ~
그 누구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항의 하거나 하지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게아닌 이상 그냥 지나친다고 해야 할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기법 제94조를 위반하여 내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규는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내규가 적용되며 변경된 내규에 따른 휴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규정을 상회하여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조항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의견을 듣는 등 의 절차만 거치면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불이익하게 변경할떄는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임의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규에 있는 휴가는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임의로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당하실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집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으로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반드시 취업규칙의 명칭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또는 서류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규, 내규의 형태 또는 컴퓨터 파일의 형태 역시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94조는 해당 내용을 변경할 때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임의로 해당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동의)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에 합당하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