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재신청관련 출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향후 산재로 인정될 것이므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받은 해고일과 이직확인서의 해고일이 상이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8월 8일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0
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영업시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다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목격자가 있을 것이므로 어렵지 않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0
0
0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감독관이 실수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면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우선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0
0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0
0
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사항 중 4대보험 미가입 부분(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0
0
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의를 근로자가 수락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권고사직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9
0
0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고 이 경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0
0
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자체 특별 규정이 없는 사용자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청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0
0
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개인사정으로 쉰 날과 시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