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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도전하는피카츄
제가 근무중에 양쪽 무릎을 다쳐서 월요일에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고 산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재가 승인나기전까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하고 쉬고 오라고 요청할거같아 연차소진 없이 출근을 안하고 싶어서요. 병가도 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소급해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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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을 한 상태라면 산재 승인 전까지 기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향후 산재로 인정될 것이므로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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