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7/1 입사하여 수습기간내인 9/3에 채용거부가 되었습니다.
업무적합성 등의 사유로 이렇게 됐는데, 근무기간동안 대표 제량으로 일있으면 쉬거나 유연근무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차례 휴가를 사용했고, 한번 몸이 아파서 대표는 부재하여 동료에게 말하고 1시간 조퇴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들을 대면서 9월 이틀치에 대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할지 법무검토 후 알려주겠다는데, 무급으로 해도 적합한건지 문의드려요..
우선 퇴사 후 14일은 지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