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에 출근한 경우 + 업무 준비행위 중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업무 행위와 인관과계가 인정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해 보이나 업무 수행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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