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에 사직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에게 2주가 아닌 3주 반 뒤에 주겠다고 하여, 법이 정한 14일을 넘긴 3주 반 뒤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문제로 꼭 2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2025년 9월 27일)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2. 그런데 진정서가 처리가 되는데는 오래 걸리니 제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미리 넣고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바로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