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한국 본사와 해외 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속하므로 양쪽에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양쪽에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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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식대변경은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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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은 변화가 없고 단지 4대보험 가입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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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발생한 임금이 기준이고 지급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미만인 주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4월 7일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4월 6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월 7일이 퇴직일이 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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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인정일 이전 일정 기간의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일괄하여 지급합니다.실업인정일은 2~4주 단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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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11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날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고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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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받는중인데 주휴수당 안받으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0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110,3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상태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욱 더 위법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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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문의 (3번의 사업자 이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건강보험 가입 신고가 구분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최초 입사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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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3월 3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4월 6일에 발생합니다. 3월 30일은 휴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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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 근로로 변경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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