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3월 3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4월 6일에 발생합니다. 3월 30일은 휴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