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3월 3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은 4월 6일에 발생합니다. 3월 30일은 휴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끝난 후 정한 주휴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 5일 토요일이 주휴수당 지급되는 날입니다. 물론 월급제라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고정된 월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