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식대변경은 신고할수있나요?
4/1에 회사에서 급여에서 식대를 빼고 식권체제로 바뀌게되었다고 일방적 공지를 올렸습니다
직원들과 일절 상의가 안된 부분이었고 일방적 통보로 반발이 많았습니다
4/3일 되서야 식권체제돌입 vs 급여유지 그러나 회사내 취식금지로 재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과반수로 급여유지로 결정나서 4/3에 연봉협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않았는데 변경한다고 공지를 한 회사에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