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