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요양이 종결하여 복직한 후 30일 경과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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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회사에서 통상 임금제로 바꾼다고하는데 임금손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금제도 아니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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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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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과 유불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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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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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회사가 3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상황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3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근태관리부서의 퇴근실태를 공개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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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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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임금계산기간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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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가 부족한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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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 알바생인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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