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풍성한바다사자230
5인이상 기업입니다.
공휴일 휴무 주5일 휴무에 연차까지 있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 상 불법은 업나요?? 월6회쉬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도 같이 올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6회 휴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나, 월급여는 월 6회 휴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매월 6회 휴무를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