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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양281
특출난양28122.11.15

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120인정도의 근무지입니다.

일부 부서는 근무환경에 따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30시간에 맞추고 싶지만

근무여건상 추가시간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30시간까지만 근무 하라고

이후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태관리부서는 8시간 근무임에도 매번

그시간전 퇴근을 하는데 그런부분을 공개할수 있게 하거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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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처리 관련 내용(이메일 발송내역 등))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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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위 경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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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회사가 3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상황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태관리부서의 퇴근실태를 공개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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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시간까지만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근무하라고 회사에서 지휘명령했거나,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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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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