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120인정도의 근무지입니다.
일부 부서는 근무환경에 따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30시간에 맞추고 싶지만
근무여건상 추가시간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30시간까지만 근무 하라고
이후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태관리부서는 8시간 근무임에도 매번
그시간전 퇴근을 하는데 그런부분을 공개할수 있게 하거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