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120인정도의 근무지입니다.
일부 부서는 근무환경에 따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30시간에 맞추고 싶지만
근무여건상 추가시간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30시간까지만 근무 하라고
이후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태관리부서는 8시간 근무임에도 매번
그시간전 퇴근을 하는데 그런부분을 공개할수 있게 하거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처리 관련 내용(이메일 발송내역 등))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위 경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회사가 3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상황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장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태관리부서의 퇴근실태를 공개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시간까지만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근무하라고 회사에서 지휘명령했거나,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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