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힘센****
2022. 11. 16. 01:22

산재 사고후 현재 산재 기간이지만 차후에 복귀를 해서 신체적 조건이 일과 적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정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 할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기 기간 이후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건강상태나 신체 능력이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1.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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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및 복직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이나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 12.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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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이 종결하여 복직한 후 30일 경과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2. 11.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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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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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절대금지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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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022. 11.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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