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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산재 사고후 현재 산재 기간이지만 차후에 복귀를 해서 신체적 조건이 일과 적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정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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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기 기간 이후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건강상태나 신체 능력이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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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및 복직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이나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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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이 종결하여 복직한 후 30일 경과한 상태에서 계속고용이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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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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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절대금지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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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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