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고 이직했는데 바로 퇴사 했어요, 이직 전 회사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은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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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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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퇴사 하는거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 시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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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 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 미지급이라는 명목(사딘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여타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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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라도 최저임금 90%는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5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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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배치 불응시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재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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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갑자기 그만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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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휴게시간에 전화를 착신하여 휴게시간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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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30분을 연장근로한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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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리자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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