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감사,복무 등 담당자)는 근로자 전체 인원수를 산출할 때 제외해도 된다고 하는데, 각 업무 담당자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영향을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전체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또한 관리자(부서장)라 하더라도 인사,감사, 복무 등의 업무를 수행 또는 총괄하지 않고 일반 사업에대함 업무를 수항한다변 포함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