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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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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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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 대표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장 자체는 계속 존속하므로 현 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근로감독관이 정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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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사유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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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봉책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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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계산에 문제가 있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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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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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2. 3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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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국장이하고 횡령금은 요양원으로환수 시키고 횡령사건으로 원장과 국장이 사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과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재단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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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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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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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이용하라고 법카 주셨는데, 이런식으로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여러 매장에서 구입한 결과 액수가 식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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