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
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
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