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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전부 근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할 경우(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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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한 사직일을 기재한 새로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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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장근무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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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입사 당시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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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받은 것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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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이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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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정확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선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9,292,160원으로 추정합니다.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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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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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경조휴가가 무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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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감독관에게 돈을 받으면 취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합의를 추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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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자 급여지급이요. 14일,15일내로 지급이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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