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11.20 사직 희망으로 9.22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싸인까지 받은 상태고, 사장님 면담과정에서 연말까지 일하는 걸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반려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달 전에 사직의사 밝힌 것이기 때문에 수리거부여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대출승인 문제 때문에 사직 날짜를 연말로 미루고 싶은데, 그러면 상호동의하에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어차피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철회 후 다시 작성 가능한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