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