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 거래는 얼마까지 주고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 인한 이익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로, 약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한다면 217,000,000x4.6% 는 1,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부모 자식간에 2억 1,7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하더라도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실제 차입이 맞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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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 쓴 거래, 증여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으셨어도 부모님께 대여 후 상환 받으셨다면 문제될 일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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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이직시 전직장분 연말정산 내역 해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전 직장 퇴사 시 150만원 환급으로 인해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이 적어져 이번 연말정산 시 납부가 발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전 직장 퇴사 시 받으신 월급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퇴사 시 150만원을 받으시지 못 하였다면 전 직장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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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내는 세금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매달 급여의 원천세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세액만큼 원천징수 하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80%, 100%, 120%중 하나를 선택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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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 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의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추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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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도 거~~의 없이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만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배당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시고, 급여 외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대표님의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산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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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정산 때 환급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치의 급여에 대해 각 개인마다 적용가능한 공제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 뒤,매달 급여 받을 때 납부했던(원천징수) 세금과 비교하여 연말정산 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 더 적으면 환급 받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개개인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이 매우 다르고, 매달 납부하는 금액 또한 상여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환급받는다라고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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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이시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든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든 차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소득에 대해 26년 5월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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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7억 원을 빌리려는데 최적의 방안?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설정하셔도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저리 대여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모님은 해당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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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과세로 발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영위하시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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