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안받고 전액 경비로 입력, 법인세 비용인정 되는건가요?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건이 과세인 부분들이 많습니다.(영업 접대활동 제외)

저희 회사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입력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손금산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10% 부분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입력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받지 못 한 비용의 경우 부가세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기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세 공제받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므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받지 않은 부분은 해당 계정에 따라 비용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