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는 최악인데 왜 부동산 가격만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여러가지 이유로 오르게 되는데,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및 아파트 매매로의 이동, 그리고 원가 상승 및 건설사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특성상 이동이 불가하므로 선호지역의 아파트는 그 숫자도 한정적이고 대체 불가하므로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DSR 강화 연기 및 각종 특례대출을 풀리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기다리면 상승이라는 학습효과로 인해 더욱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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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잔여세대 50세대가 떳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래미안 원펜타스에 부적격 및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 세대가 많이 나왔는데, 이는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인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잔여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가서 (물량의 500% 선정) 무순위 청약까지 가지 않고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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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랑 같이 사는데 무주택자로 독립세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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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빌라”라고하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표제부에서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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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재계약 당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협의가 있었다면 (구두 합의도 포함)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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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집값의 전세와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4년 8월 19일 기준 전년도에 비해 3.6% 상승했습니다. 이는 '24년 7월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이며, 아파트 전세가는 같은 기간 8.14% 상승하였는데 매매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전세부족과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고 있어서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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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헌재보다 더 올라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상승세로 인해 정부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많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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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순위? 2순위? 등 내가 해당하는 등급을 체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 요건을 확인하셔서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미달이 되는 경우 2순위 자격 요건이 되면 2순위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공고단지 청약연습 등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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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받고난후 추가 잔금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을 하려면 본인의 대출한도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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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전세입자 보상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지역 주민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소득과 세대원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가 밀리면 다른 구역에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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