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임대인이 만기 전 일찍 집을 비워달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계속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거시 보증금 환불이나 위약금 그리고 지원정책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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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를 위한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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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 추가 매수하려고하는데 실거주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사실상 갭투자가 막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예: 단독주택,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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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된 아파트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45년된 아파트라도 부실 시공만 아니라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재인 전선이나 배관 등이 노후되어 부식이나 열화의 우려가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창호나 배관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열 상태 불량이나 누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완료되어야 입주하는 조건 등을 특약으로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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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사가야되는데 방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해서 찾는 사이트나 어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어플을 통하면 물건 자체는 손쉽게 검색 가능하지만 원하는 정보나 조건을 찾기가 쉽지않을 수 있고 실제로 없는 매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하루 시간을 내어 현지를 방문하여 부동산을 몇 곳 방문하여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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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 실거주인데, 좀 더 학군 좋은 쪽으로 이사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전쟁 등으로 경제상황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사를 가야할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바침된다면 장기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우상향하게 될 것이므로 입지 등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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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없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보증금이 증액되고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중개사무소에 따라서 5만원~20만원 정도까지 대필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비싼 금액을 요구한다면 다른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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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이루어집니다.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다음번 갱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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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단지 내용은 민간임대아파트로서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10년뒤 내집으로 분양 전환도 가능한 10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청약점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이나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보증으로 발기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지원 받아 공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점은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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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대비 주상복합 매매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고층이며 기본적으로 저층은 상가로 구성되니 저층에 해당 될 일이 없어 기본적으로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일반 아파트 보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소음, 진동 등이 덜하며, 자체 상가도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인근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어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내부 통풍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대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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