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2025년 6월 11일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59.9만원 으로 1년 계약했어요.

근데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월세를 시세 최고가인 7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계약을 했지만, 만기 2달전엔 4월 11일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이미 8일 지난 지금 연락을 준것은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것 아닌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월세 인상 상한선도 5%로 알고 있는데 거의 14% 정도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법이고 뭐고 그냥 집주인이 달라는데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도 지났고, 인상률 5% 이상이지만 적정선으로 협의를 해야하는걸까요?

일방적으로 룰을 모두 어기는 제안으로 연락을 주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 더 살고 싶은데 원칙대로 감정의 골이 생기게 하는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는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시점을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게 맞으나,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추가 연장이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렇더라도 이미 조건변경협의시점이 지난 것이기에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고 위 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선 5%는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함으로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5%인상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질문자님이 주장하실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었으므로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을 주장하시면 될듯보이고 그에 따라 조건변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이 경과(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이루어집니다.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다음번 갱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호받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하나, 기한을 넘겼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9.9만 원)으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에 따라 세입자가 원한다면 총 2년의 거주 기간을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한 70만 원은 법적 상한선 위반이며,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5%)는 62만 8,95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통보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인상률도 불법이므로, 달라는 대로 70만 원을 주실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더 거주하며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법적 사실을 짚어주며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주인에게 만기 2개월 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고 70만 원은 5% 상한선을 초과해 부담스럽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기존 월세로 거주하는 게 맞지만 사장님 입장을 고려해 5% 인상된 62만 8천 원으로 조율해 주시면 맞춰서 내겠다고 부드럽게 제안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2025년 6월 11일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59.9만원 으로 1년 계약했어요.

    근데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월세를 시세 최고가인 7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는 전월세 인상율 5% 범위를 초과하는 만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계약을 했지만, 만기 2달전엔 4월 11일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이미 8일 지난 지금 연락을 준것은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것 아닌가 궁금하네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는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 상한선도 5%로 알고 있는데 거의 14% 정도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첫번째 잡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법이고 뭐고 그냥 집주인이 달라는데로 줘야 하나요?

    ==>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묵시적 갱신도 지났고, 인상률 5% 이상이지만 적정선으로 협의를 해야하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요구한 70만 원은 그대로 따라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주임사법 적용대상이면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은 막혀 있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으니 기존 임대료 그대로 2년 계약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주인 요구대로 70만원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꽤 유리한 위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5% 제한은 맞는 말입니다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계약 갱신 시(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월세 증액은 기존 대비 최대 5% 이내이고 무조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올려야 한다가 아니라 서로 동의해야 올릴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관계 틀어지면 재계약이 불편하고

    이후 갱신 시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살 집인지도 전략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4월 11인까지 임대인의 통지의무가 없었으므로 현재 귀하의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적 증앤 상한선은 기존 월세의 5%인 약 62.8만원까지이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70만원은 16.8% 인상이므로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인상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 통보 기한이 지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5% 상한 규정이 있어 70만원은 안된다고 정중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법적권리를 근거로 삼아 5% 이내의 적정선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때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즉 4년 동안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14% 월세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