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인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 퇴거시 점유한 기간 동안만 부담을 하므로, 관리비를 정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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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담대 부모님 시골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 시골집에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면 생애최초주담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 할 금융기관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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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보다도 낮아지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말하는데, 이렇게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어서 전세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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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2주 동안 바퀴 문제가 심각한데, 집주인/관리인이 아무 조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 출몰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벌레의 출몰로 거주 목적 달성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힘든데, 먼저 출몰 상태에 대한 근거 (사진 등)를 확보하여 임대인에 방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게 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벌레의 잦은 출몰로 정상적인 거주가 곤란하다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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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잘 가입되어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HUG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 -> 보증가입정보 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면 되는데, 가입정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건물주소를 검색하고 계약자로조회(임대보증금보증)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HF보증보험 가입여부는 HF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My HF -> 보증내역/보증료 조회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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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만료전 입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조기에 퇴거한다고 말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계약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상황은 변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퇴거를 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으시다면 세입자로부터 퇴거 확약서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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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 등기 이후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당 참여를 통지하게 되고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매각으로 말소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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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모두 만 60세이상인 경우라면 1주택자인 자녀가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를 각각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해주므로 10년 이내에 주택을 1채 (부모 또는 자녀) 매도한 경우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합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약간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합가전에 1주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역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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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거전에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시켜놓고 짐도 일부 남겨두고 이후 본인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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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1개의 부동산으로 원하는 금액이되지 않는 경우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공동담보목록은 이러한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난의 목적 부동산이 모두 상이(호실이 다름)한 것을 알수 있으며, 해지나 일부포기 등으로 말소가 된 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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