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6년 살았는데 벽지 보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몇년을 살면 벽지나 장판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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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휘발유 기름값이 다음주 또 인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더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만큼, 전쟁이 더 격해진다면 이란은 더욱 호루무즈 해협을 통제할 것이고 추가로 원유시설 등이 공격받게 된다면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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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하는데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되고 퇴거를 완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마지막날) 하지만 임대인들이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음을 사유료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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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중인데 분양중인 주택 청약 아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타지역을 지원하게되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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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외적인 고급빌라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특히 신축)의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가능하다면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향후를 대비해서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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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중인데 연장계약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의 임대차에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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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요즘에도 기승을 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초에도 정부에서 서울 경기의 아파트 전세사기와 더불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유형에는 저가의 임야나 농지 등을 매수한 후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며 탈세를 자행하는 기업형 투기, 미등기 전매, 증여 또는 신탁을 가장하여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여 명의 이전, 차명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개발이 불가하거나 지분등기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규가 미비하다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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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측량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측량 비용이 지출됩니다. 토지대장은 인터넷 발급시 무료이기는 하지만 지목과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만 나타나므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고,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하면 지적편집도를 통해서 개략적인 범위를 알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고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LX에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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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측량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측량에 대한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LX사무실을 방문 또는 지적측량신청포털(https://baro.lx.or.kr) 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LX공사에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측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측량준비 후 현장측량에 들어갑니다. 이후 측량성과검사를 거쳐 지적측량결과부가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LX고객센터(1588-7704)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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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여러세대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사람(또는 법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서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지만 호실별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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