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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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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하는데 관련 질문이요

제가 이번달 말에 이사를 하는데 임대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는것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기존계약에 약속된 마지막 나가는거니 당일날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계약기간이 제가 n년후 들어온날 하루전까지로 로 표기되어있는데 들어왔던 날짜기준으로 나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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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짐을 모두 빼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시점에 보증금을 즉시 송금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사 2~3일 전 집주인에게 이사 시간을 다시 한번 고지하여 당일 입금에 차질이 없도록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계약 만료일은 서류상 기재된 입주 날짜의 n년 후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사 현장에서는 이삿날 조율을 통해 들어왔던 날짜 당일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날짜보다 실제로 집주인과 합의한 퇴거일입니다. 합의된 날을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므로 이사 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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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종료일 6~2개월 이전 만기일 퇴거한다 통보하셨으면, 만기일 보증금 반환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져야 보증금 반환받는 경우가 대다수니

    주인분께 만기일 확실히 보증금 반환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계약서에는 2월이 껴있어서, 하루 전으로 표시가 됩니다.

    들어온 날짜로 퇴거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만기일에 퇴거 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제가 이번달 말에 이사를 하는데 임대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는것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기존계약에 약속된 마지막 나가는거니 당일날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 네 법적 계약종료일자에 세입자는 주택을 반환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계약기간이 제가 n년후 들어온날 하루전까지로 로 표기되어있는데 들어왔던 날짜기준으로 나가도 되는건가요?

    어플 추천 뜬김에 깔아서 여쭤보아요

    ==> 계약서상에 계약종료일자에 퇴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되고 퇴거를 완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마지막날) 하지만 임대인들이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음을 사유료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이사 당일 짐을 비워줌과 동시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미리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 시간과 계좌번호를 미리 공유하여 당일 입금에 차질이 없도록 확약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은 서류상 기재된 들어온 날의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들어왔던 날짜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날짜를 명확히 고지하고 협의가 되어다면 해당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 당일아침에 가스, 전기, 수도 계량기를 찍어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 정산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고 짐을 다 뺀 후 집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어서 나중에 파손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는 분쟁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해쓴데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절대 전입신고를 미리 옮기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계약 만기일은 계약서에 적인 ~몇년.몇월.몇일 까지가 계약일입니다.

    4월1일에 계약했고 3월31일까지로 적혀 있으면 3월31일이 만기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퇴거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나가는날 줘야 하는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는것은 임대인이 줘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날짜에 맞춰서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만요일이 하루 전까지 표시가 맞으면 들어온 날이 아니라 하루 전날 이사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자에 무조건 보증금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임대차 종료일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에 표기된 날 까지 거주가 가능하면 퇴소일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 바로 받는 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나고 + 집을 정상적으로 인도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 입주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야 임대인도 방을 빼고 날자에 맞춰 보증금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기간에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면 3개월 기간후에 이사를 해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니 미리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 연장 없이 남기 퇴거 시 보증금은 법적으로 퇴거 당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제 들어온 날짜로 협의하에 퇴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