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한꽃게64
아파트 전세 6년 살았는데 벽지 보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6년 인데요.
나갈때 벽지랑 장판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몇년 살면 보상을 안해줘도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적인 손모(자연 마모)에 대한 원상회복 면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 생활 기스, 장판의 가벼운 눌림 등 '통상적인 손모(자연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장기 거주 시의 보상 기준
통상적으로 몇 년을 살아야 보상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법으로 명시된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기준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합지 벽지의 내용연수(수명)는 약 6~7년 정도로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주했다면, 일반적인 수준의 벽지 변색이나 장판의 마모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임대인에게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거주 기간이 길더라도 자연적인 마모를 벗어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심하게 뜯어놓은 경우, 무거운 가구를 끌다가 장판이 깊게 파이고 찢어진 경우, 임차인이 환기 의무를 심각하게 게을리하여 집안 전체에 구조적인 곰팡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훼손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사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약 등으로 당사자간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사항 등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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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실로 인해 찢김이나 별도 낙서등이 없는 경우로써 단순하게 6년간 내가 거주하였는 이유로는 벽지교체의 원상복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몇년을 살던 벽지교체의무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마모로 인한 생활기스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장판과 도배는 임차인 과실로 심하게 찍히거나 손상이 있는경우는 원상회복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보통 6년 살았으면 손상 있어도 임대인이 수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몇년을 살면 벽지나 장판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6년 인데요.
나갈때 벽지랑 장판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몇년 살면 보상을 안해줘도 되나요?
==>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상책임기간은 별도로 없고 상호 협의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딱히 몇년까지는 해주고 안해주고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6년 정도면 시간에 따라 노후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보통 그정도는 안해줘도 되는 정도의 시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벽지의 경우 10년 정도 보게 됩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아닌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손상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 상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상의 구분입니다
6년 거주를 했으면 대부분 벽지·장판이 자연 마모로 인정될수 있고
특별히 찢김, 심한 얼룩 등 세입자 과실이 없다면 보상할 필요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벽지 손상이 아니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벽색 및 노후화로 인한 오염은 보상을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벽지의 변색이나 장판의 마모를 통상적인 손모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가구 자국 등 일상적인 생활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배와 장판의 교체 주기는 3~5년으로 봅니다 6년동안 거주하셨다면 해당 시설물의 가치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세입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파손이 없다면 만약 집주인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6년 장기 거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화이며 소모품의 수명이 다한 상태임을 설명하시고 이사 당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6년 거주 후 벽지와 장판 보상은 대부분 임대인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인한 마모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