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원룸 1년 계약중인데 연장계약을 안했어요
1년계약으로 원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얘기를 안해요
묵시적 연장인가요?
아니면 최초2년은 묵시적이
아니라는데
뭐가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주택임대차법4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하로 잡으면 2년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시말해
아직까지는 묵시적연장이 아닌
주택법이 정한 기한을 채우는 중입니다.
그러니 아직 1년 더 기다려보세요~
채택 보상으로 2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잘 찾아보신듯 합니다. 그러나 조금 헷갈리신듯하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해석 및 답변
1. 1년 계약은 왜 묵시적 갱신이 아닐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주임법 제4조)
즉, 처음에 1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으로 이 집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만기일(1년)이 다가왔을 때 질문자님이 “저 딱 1년만 살고 나갈게요!“라고 먼저 주장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이 보장해 준 ‘2년짜리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는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적 효력은 기본 보장 기간인 2년이 끝날 때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서로 아무 말이 없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앞으로 1년 뒤,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이 꽉 차는 시점에 집주인과 아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원룸 계약이라도 만료 후 집주인이 따로 연락 안 해도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그금액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만 살고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며, 서로 계약에 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1년이 더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속 월세를 내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퇴거하고 싶다면 퇴거일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의 임대차에서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되면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1년을 선택해서 살아도 되고 아닌 경우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지 않고 2년 보장으로 가기 때문에 2년 완료되는 시점 6~2개월 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을 1년으로 맺었더라도 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퇴거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형적인 묵시적 생신 상태에 해당하므로 안심하고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침묵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이 아닌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부여되는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연장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먼저 말을 꺼내다가 월세 인상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처럼 조용히 거주를 이어가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임사법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까지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이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는 것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세입자가 법이 정한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묵시적 갱신은 최초 입주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2년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통보가 없다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즉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기본 2년 기간을 채우는 과정이 맞으므로 별도의 계약 연장 없이도 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계약으로 원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얘기를 안해요
묵시적 연장인가요?
아니면 최초2년은 묵시적이
아니라는데
뭐가맞나요??
===> 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임대차계약기간인 경우에 연장되는 경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최초 1년계약을 하고 연장의사없이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 연장이 되게 되며,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 1년계약이후에 만기 6~2개월전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법에 명시된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