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시 중도금이 마련이 안되면 계약금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아파트 입주시 일반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에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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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같이 대단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은 대부분 주택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 이미 브릿지론 등을 동원하여 토지를 구매하고 건설계획이 되어 있던 곳들인데, 건설 착수는 안했어도 이미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등 많은 단계를 진행하여 지출이 많이 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요가 적고 자금력이 딸리는 지방에는 고금리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아서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와 원가상승의 여파로 건설사들이 돈되는 곳만 선별 수주하는 상황이기에 신규 인허가 물량이 많이 축소되어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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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표준공급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표준공급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나 잔여대금 공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표준공급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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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구조자체가 발코니를 외부로 간주하고 만들어져서 단열부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확장을 감안하고 지어지고 개선된 샤시가 적용되므로 발코니가 있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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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이내인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76%가 넘으니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라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하면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큰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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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주비는 보통 무이자 대출로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이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지원금을 대출해줍니다. 조합원을 이를 이용하여 정비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 거치를 마련하고 준공 이후 입주를 한 후 상환하게 됩니다. 무이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향후 배당 소득의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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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잔금을 치러서 취득한지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미만으로 매도하신다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경매로 취득시 임차인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인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경우 내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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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물을 세입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법조항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상식 수준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로 판단되므로 바닥에 자국이 약간 있는 것 정도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기사에게 사전에 바닥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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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세입자는 별도의 계약없이도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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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일반 전세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어 세금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전세권 설정 등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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