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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애 헤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및 지역별 보호대상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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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이내인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76%가 넘으니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라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하면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큰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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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증금 5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갈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 확인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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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면 가장 먼저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기 보다는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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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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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시 강제 경매 진행하게 되는데 보증금 500/30이면 최우선 변제 범위에 해당하여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위험이 있는 물건보다는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안전한 임대물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심신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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