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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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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있을까요?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

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

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절차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립되므로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잔금을 치러서 취득한지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미만으로 매도하신다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경매로 취득시 임차인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인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경우 내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매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

    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

    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