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장판을 교체해줄정도인건가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전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한 전등은 오래썼으니까
새걸로 교체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배랑 장판은 새로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등을 교체해주러온 설치기사분은 사다리를 사용할거아니에요?
그래서 전등교체 작업중에 사다리를 사용하느라
식탁이나 냉장고를 움직여보면 바닥장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느라 사다리 밑에 장판이 조금 눌린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정도 가지고는 세입자가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장판이 찢어진거면 교체를 하던가 보수를 하던가 할텐데
설치기사가 사다리위에서 작업중 무게로 인해 눌린 자국정도는 장판을 새로 교체를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