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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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법원마다 진행되는 요일이 다를 수 있는데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주로 열리는 곳도 있고, 화요일 ~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곳도 있으며, 거의 매일 진행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부동산 경매는 주말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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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 및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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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최초 대출에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자격요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를 요구하며, 주택을 구매한 후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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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수도세는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남편분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을 임대인이 보게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두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인원의 잦은 방문이 있는 경우 거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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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서 대항력을 확보한 이후 본인이 새로운 주택(전셋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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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1차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으로 해지 및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분양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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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예비 배우자 집으로 전입신고는 할 수 있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히게 되며, 두분 모두 1주택자로 주택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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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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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인구가 줄고는 있으나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을 넘어가지만 서울은 93.7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더욱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투자가 적고 여러가지 시설도 적다 보니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의 인프라 및 일자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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