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중단, 계약금 일부 지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했다면 가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라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할 수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300보다 주택가격 잡는게 더 쉽다는 인터뷰를 하셨다던데요.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대책은 그간 많은 정권을 거치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 무엇보다도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에 집중된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대부분인 현재의 방식으로는 택지조성도 어렵고 건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코 해결이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집값이 오르기전에 빨리 구매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조급함으로 인해 가수요가 더 붙어서 더 빨리 집값이 상승하기에 이러한 가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 다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잡힐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인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서울 및 경기권에 집중된 좋은 직장으로 인한 부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출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체결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세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는 위택스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하자보증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윗집의 공사나 보존상의 하자로인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의 소유자에 그 책임이있으므로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윗집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한경우라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본인을 확인하기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게되는데, 편의상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중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퇴거할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임대인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등기상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이사시에 가구 등으로 눌림자국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 등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크거나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해서 거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갈 집을 못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후속세입자와 계약을 하게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후속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