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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능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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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중단, 계약금 일부 지급

금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중단

건축행정시스템 세윰터 중단으로

오늘 전자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네오

2억 보증금인데

오늘 계약해서 2백만 넣고 내일 저녁에 전자계약해서 남은 잔금 1천 8백 넣어서 계약완료하자고 하네오.

그럼 오늘 하는건 가계약이냐고 뮬어보니까 가계약은 아니라고 하네오

오늘 정식 계약하고 등록을 내일 한다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2백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라리 오늘 내용 협의만 하고

내일 전자계약 원격으로 하면서 2천만원 입금하겠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라고 말한 상대방의 의도는 단순히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계약금 반환은 안된다는 의미로써 이야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반해 질문자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현 지급된 금액을 가계약금 상태인지를 문의한듯 보입니다. 서로간 의미에 차이는 있으나 원칙상 가계약상태로 보는게 맞고 다만 여기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금게약은 이미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전자거래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전자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 나머지 남은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내일 시스템 정상화 후 전자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보내는 것은 위험하며 200만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2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잔자계약 등록이 오늘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등록은 내일 시스템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 돈을 보내는 건 불안하니 내일 오전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전액 입금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무리하게 입금하지 마시고 내일 계약서 작성 + 입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금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중단

    건축행정시스템 세윰터 중단으로

    오늘 전자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네오

    2억 보증금인데

    오늘 계약해서 2백만 넣고 내일 저녁에 전자계약해서 남은 잔금 1천 8백 넣어서 계약완료하자고 하네오.

    그럼 오늘 하는건 가계약이냐고 뮬어보니까 가계약은 아니라고 하네오

    오늘 정식 계약하고 등록을 내일 한다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아마도 오늘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전자계약서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2백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차라리 오늘 내용 협의만 하고

    내일 전자계약 원격으로 하면서 2천만원 입금하겠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했다면 가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라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최소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2000만원에 통상 10% 의 경우 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통상 지급을 하고 입주 시 잔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하시는날 100만원 주고 계약 완료하고 입주 시 잔금 1800만원 주고 월세 선불 주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계약이 일사천리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200만 원 주지 말고 수기 합의서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시스템 복구 후 원격 전자계약 + 2천만 원 계약금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급하게 구는 건 전자계약 없이 계약금 먹으려는 꼼수일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부동산에서는 ‘계약의 핵심 내용(목적물, 금액, 잔금일 등)’에 대해 양쪽이 합의하고 돈이 오갔을 때, 법적으로 정식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오늘 2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매물을 분명히 확보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클 거예요.

    2.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질문자님 말씀처럼 “내일 전자계약을 하고 동시에 전액 입금”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환불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인기가 많아 오늘 당장 계약 의사를 보여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꼭 따르시길 권합니다.

    - 입금 전 ‘계약 내용 문자’ 확인: 입금 전에 중개사에게 [매물 주소, 총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시스템 점검으로 내일 전자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 문자를 임대인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임대인 본인 계좌 확인: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돈을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 영수증 수령: 200만 원을 입금하면, 임대인 도장이 찍힌(또는 중개사 확인이 된)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을 사진 등으로 꼭 받아두세요.

    3. 결론

    오늘은 협의만 하고 내일 진행해도 매물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내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서둘러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내일 오전 시스템이 복구되자마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잘라 말하면 오늘 200만 원만 먼저 보내는 방식은 비추천입니다. 전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오가면 법적으로 가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늘은 조건만 합의하고 돈은 보내지 않은 채, 내일 전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순간 계약금 전액(2천만 원)을 동시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