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3일 전에 돈을 더 올려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상기기간 중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3억 6천으로 합의한 시기가 상기의 기간내라면 이미 그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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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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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가 대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TV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한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으나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지역에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심화되고 길어지게되면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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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분리 등 과세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이므로 아파트 청약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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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시 무주택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인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고, 노부모부양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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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혀서 과세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며, 대출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약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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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고 매도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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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 추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문서나 녹취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은데,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갱신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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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해당 지번에대한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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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나서 혼인으로 2주택이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12억이하)가 적용됩니다. 이후 1주택을 추가로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사실을 증명하게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등기부등본 (주택 취득일, 소유자, 주택수 등) 등의 입증서류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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