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의 토지만 보유하고 계신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대략 0.1~0.4% 구간이 될텐데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 20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재산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분리 등 과세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이므로 아파트 청약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