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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약 3억원 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 1년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이 보유함으로 써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매나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나대지일 경우 1억 초과를 하게 되면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징수가 되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고 주택이 없이 토지만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원 상당의 토지만 보유하고 계신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은 대략 0.1~0.4% 구간이 될텐데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 20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 수준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3~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재산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약은 무주택 유지 가능합니다

    아파트 구매시 불이익 없습니다

    세금 연 50~100만원 정도될거 같습니다

    제주도 3억짜리 땅은 세금 부담은 적고, 청약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분리 등 과세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이므로 아파트 청약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3억 원 시세 대지 보유 시 연간 세금은 주로 재산세로 약 40~60만 원 수준입니다. 무주택자 청약 자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도에 약 3억원 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 1년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이 보유함으로 써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매나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정한 금액이한 경우 청약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세 규모는 공시가격이 상이한 만큼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3억원대 대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세금은 연 1회 재산세를 내시게 되고 아파트 청약과 구매시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