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08년생 올해 19살이에요 제가 알바 해서 월세 낼 돈도 있고 보증금도 모아뒀는데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월세 계약 가능한거요? 단순히 자취 해보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어서 임대인등이 꺼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8년생 올해 19살이에요 제가 알바 해서 월세 낼 돈도 있고 보증금도 모아뒀는데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월세 계약 가능한거요? 단순히 자취 해보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유효한 계약서작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생 이신 경우 현재 단독으로 월세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더라도 향 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법적인 계약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해도 임대인이 처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추후 취소 주장 시 계약 무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부모님 동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입니다(완전한 계약 가능)
08년생이면 아직 미성년자라 단독으로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계약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서 거의 계약을 안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부모 동의서 + 가족 연락처가 있으면 임대인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부모가 계약 당사자 (명의만)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