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을경우 이사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중 일부인원을 먼저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서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 거주"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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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주택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하면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로 효력 유지) 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면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하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 (거주)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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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의 사용에 의한 마모나 파손등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수선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치를 하게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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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전셋집을 타인에게 전전세 줄 수 있는데, 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안 됩니다. 전전세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은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전전세 계약도 만료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전세 임차시는 먼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인지 확인하고, 전전세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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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세이프홈즈 (https://safehomes.kr) 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전입전이라도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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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거의 로또라고 하던데 청약 1순위인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최소금액인 2만원만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따지며,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점수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않고, 설령 만족한다고 해도 많은 대기자들이 있다보니 당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따라서 각종 특공 조건을 맞추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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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 내땅 지나야되서 일부매매계약햇는데토 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 일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입니다.분할 대상에 따라서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 (예: 농업진흥지역 2000m2, 주거지역 60m2, 녹지지역 200m2 등) 이 있어서 분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시·군·구청 담당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분할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 분할허가 확인 (시군구청 허가민원과) -> 측량접수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성과도발급 ->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군구청 민원봉사과) -> 분할측량 성과도발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토지대장정리, 지적도 정리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소) ->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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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인 형제의 집에 전입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라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있더라도 신혼부부만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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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정말 살기 좋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1960년초만해도 강북이 중심이었고 강남은 지대도 낮고 농업위주로 생활을 영위하는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서울의 인구증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로 인해서 대규모의 신규 시가지 개발이 계획되었고 강남 개발과 함께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남을 서울 생활권으로 끌어들였고 강제로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강남으로 이동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 현재와 같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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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1년당 4%씩 최대 40% (합산시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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