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약 2달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중 임대인과 합의되지않은 상태로 임차인 임의로 전세 만기가 되기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 만기 1개월 이내 정도의 짧은 기간만 남겨둔 상태라면 임대인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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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전 퇴거를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하고 만일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2개월전에 이미 퇴거의사를 밝히셨다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리한 입장이 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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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다주택 보유중인데요. 거주하고 있지않는 주택도 규제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유세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주택분양가격 등이 과열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에서 보유세를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에 대한 조정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적용 방법 개정등을 한다면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이고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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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가입..?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나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방공제는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 설정 이후 전입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가 최우선 변제로 변제될 수 있기에 이 금액을 차감하여 담보물의 가치 평가시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MCG와 MCI는 방공제액을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이에 대한 보증을 하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으로서 MCG는 대출자가 대출기간 중 연1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증료를 부담하고 MCI는 금리를 약간 높이고 은행이 보증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고 대출금액이나 고객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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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는 어떤게 제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평수는 개인적인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평수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33평형 아파트를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는데,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수도 줄어들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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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이사간다고 했을때 연장일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고 1년 계약 만료일이 되었다면 기본계약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스스로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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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도 무료로 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적도 열람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열람시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부 24에 접속 후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주소와 축척을 선택한 후 온라인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전 자료로서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가능)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지, 면적과 지번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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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약에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전에 수리 및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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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격 15억원인 아파트 매매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7% 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개수수료는 상한치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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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대해서초보라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를 연장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를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의 수단은 통화를 해도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기에 문자를 보내고 간단하게 통화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임차인은 기본 계약기간인 2년을 주장하여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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