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6일이나 뒤로 입주를 해야해서 세입자가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위약금이 있는지 혹은 계약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1억 9천 500에 27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반전세이지만 보증금과 월에 내는 비중에 따라 전세다 이러는데 저는 네이버부동산도 월세로 항목이 되어있고 처음부터 월세로 알고 들어간건데 법적으로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고 싶어요

또한 도배 장판 집주인이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전 세입자가 데코타일을 해서 몰랐는데 데코타일을 빼니까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가구를 다 빼니까 여러군데 커피 흘린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일단 거실 장판만 바꿔준다고 하고 나머지 커피 자국은 니들이 지워라 하시는데 말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에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전에 수리 및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임대차로써 보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높더라도 매월 월세납입이 있다면 월세가 맞으며, 통상적으로 실무상 반전세라고 부르지만, 이또한 월세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누가 요청을 하고 누가 해지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계약금 반환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인도하게 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되지만, 잔금일이 되지 않은시점에서 해지요구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일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정하셨을 것이고 과정에서 인테리어등의 기간등으로 기간이 미루어지는 경우 서로 조율하시는게 일반적인데 이게 임차인이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결국 위 부분에 기재된 부분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이기에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협의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먼저 요구한 쪽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계약이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6일 거주를 못한 부분은 월세 계산 시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커피 자국은 서로 합의해서 청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 기분이 상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을 하게 되면 계약금 몰수로 계약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반전세로 보여지고 반전세도 월세를 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월세입니다. 법적으로 전세와반전세 , 월세를 임대차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6일이나 뒤로 입주를 해야해서 세입자가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위약금이 있는지 혹은 계약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상황은 임대인이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억 9천 500에 27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반전세이지만 보증금과 월에 내는 비중에 따라 전세다 이러는데 저는 네이버부동산도 월세로 항목이 되어있고 처음부터 월세로 알고 들어간건데 법적으로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고 싶어요

    ==> 반전세인 경우도 임대차유형을 고려할 때 월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배 장판 집주인이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전 세입자가 데코타일을 해서 몰랐는데 데코타일을 빼니까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가구를 다 빼니까 여러군데 커피 흘린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일단 거실 장판만 바꿔준다고 하고 나머지 커피 자국은 니들이 지워라 하시는데 말이 되나요?

    ==>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인도할 의무를 어겼고 그로 인해 입주일이 6일이나 미뤄졌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액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나누는 기준은 월 임대료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1만 원이라도 매달 내는 돈이 있다면 월세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 집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깨끗하다고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오염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연 원인이 집주인의 장판 공사때문이라면 이는 집주인의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입니다. 6일이나 지연된다면 계약 헤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외에 매달 돈을 낸다면 보증부 월세입니다.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전세라 부르기도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처럼 월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데코타일 본드와 심한 오염은 단순 청소가 아닌 수선의 영역입니다.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집주인의 잘못으로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전체 장판 교체를 요구하시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취소하면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바닥이 지저분한 부분은

    집주인이 깨끗하다는 말도 했다고하니

    상의하여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